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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7기 3대 부문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 정책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08:47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08:4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29일 경기도는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소개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287억원을 돌파했다.

경기도 민선7기 공정 관련 정책 [그래픽=경기도] 2021.06.29 jungwoo@newspim.com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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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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