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예산 분담비율 받아들이로...내년 차질없는 시행 약속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 분담비율에 대해 동의를 거부했던 단양군이 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28일 단양군과 단양농민수당 추진위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충북도가 농민수당 지급 재원을 시군에서 60%를 분담하는 비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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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사진=단양군]2021.06.28 baek3413@newspim.com |
이처럼 농민수당 분담비율을 놓고 충북도의 결정에 반기를 든 지자체는 단양을 포함해 충주, 영동,보은, 증평 등 5곳이다.
충주와 영동은 시군 분담비율을 5대5로, 단양과 보은은 7대3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양군은 지난 24일 군 관계자와 단양농민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충북도가 결정하는데로 공익수당을 내년에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4469 농가가 농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충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 시행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면 군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현재 군재정을 고려하면 도가 정한 분담비율이 부담스럽지만 충북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단양 농민수당추진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단양군이 공익수당 시행 확정을 선언한 단양군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아직 충북도에 미동의한 지자체의 즉각적인 시행 결정을 촉구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농가 1곳당 한 해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