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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월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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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주간 이행기간 거쳐 단계적 완화
충남·제주 외 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8인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충남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6.0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중대본은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지난 1주간의 지역별 유행 상황과 위중증도 그리고 의료 여력 등을 평가했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조했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중대본은 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 등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제 3일 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안이 적용된다. 사회 ·경제적인 피해와 여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 그리고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일상 회복과 방역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다"며 "긴장이 너무 풀어지거나 모임 등이 너무 급증하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커진다면,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감염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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