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5일 시행…단독주택도 적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올해 말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배출제 본격 시행에 앞서 하반기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월에 이미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8000명)를 통한 현장 홍보와 SNS,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 공동·단독주택 수거거점에서 이물질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fair77@newspim.com |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20년 6월)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의 필요성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 기업들과 협업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의류와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거한 페트병으로 효성티앤씨 등 기업에서 니트재질 의류와 가방을 제작했고, 스파클에서 방문수거한 투명페트병으로 블랙야크, 코오롱에프앤씨, 티케이케미칼에서 기능성 의류를 생산했다.
에스엠티케이케미칼은 천안시에서 별도로 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화장품병을 제작해 병에서 다시 병(Bottle to Bottle)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생산을 지난해 6월 시작했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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