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소년의 참여권과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제도화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례회 모습.[사진=뉴스핌DB] |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청소년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청소년 30여명의 위원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 등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던 위원회가 이번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청소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용 의원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며 "청소년이 제시하는 정책이 시대전환의 원동력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