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 2300억대 과징금
삼성 "부당지원 없었다...법적 절차로 정상 거래였다는 점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임직원 복리후생 활동이 호도돼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특히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여론의 오해와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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