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청송의 '경북북부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경북북부교정기관. 2021.06.23 lm8008@newspim.com |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38) 씨 등 BJ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20분쯤 자동차를 타고 경북북부제1교도소 정문 초소로 들어간 뒤 청사 건물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 정문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해 교도소 안으로 통과한 뒤 30~40분가량 실시간 방송을 하며 사형장 등 교도소 건물을 설명했다.
실시간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은 법무부 당직실에 "교도소 내부에 개인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신고해 교정당국은 뒤늦게 무단침입 사실을 확인했다.
청송교도소 내부는 수사 접견이 필요한 경찰 관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인 운전이 금지돼있다.
수사 당국은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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