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사진=뉴스핌DB] 2021.06.23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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