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어업인 등 지역주민 참여형의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기틀이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농수산위, 국민의힘,울진1)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과 보전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용대 경북도의원(농수산위, 국민의힘, 울진군).[사진=경북도의회] 2021.06.23 nulcheon@newspim.com |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현행 '해양공간계획법'은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남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 관련 주민 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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