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린 뒤 안 갚은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창용(45) 씨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KIA 타이거즈 시절 임창용. [사진= KIA 타이거즈] 2019.12.30 taehun02@newspim.com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한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은 임 씨를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임 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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