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어긴 유흥시설 6곳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공무원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1.06.22 news2349@newspim.com |
위반내용으로는 유흥시설 행정명령 위반(진단‧검사 음성 확인없이 근무),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위반 등이며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내 핵심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 실시,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영업주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근무 등이 있다.
시는 다음달 완화되는 방역수칙을 대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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