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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20여명 확대 추진..."처벌·규제 일변도" 비판 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4:49

현행 특사경 10명→20~30명 증원 유력
"불공정거래행위 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조직 영향력 키우려 특사경 증원 혈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를 검토하자 업계를 향한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기조를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자본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법무부와 함께 자본시장 특사경의 증원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그간 운영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한 뒤 보완사항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2년 뒤 성과를 점검한 뒤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현재 10명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최대 3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등 효율적인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최소 30여명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융위는 당초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인력 증원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인력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금감원의 전체 인력구조를 고려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특사경 확대가 자본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금투업계에서도 특사경 확대가 오히려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처벌과 규제 기조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내에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단순히 자신들의 조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몸집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 역시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만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덩치를 키운 특사경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수사 대상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앞서 자본시장 특사경은 출범 직후 하나금융투자와 DS투자증권의 연구원을 선행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일시멘트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활용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투업계와 금융위의 우려에도 금감원과 검찰 등의 특사경 증원 요구가 거센 탓에 특사경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특사경 구상 당시부터 증원을 요구했고 검찰 역시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특사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2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사경 활동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고 증원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원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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