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靑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부는 22일 계란 등 가공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연말가지 할당관세(0%)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또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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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2 nevermind@newspim.com |
이날 통과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평년수요 대비 4.4% 부족하고 소비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45% 높은 등 국내 계란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어,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즉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6월 23일부터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스쿨미투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을 보호·지도하는 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배경이 됐다"며 "교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범죄경력 정보처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별아동 보호 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6월 30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퇴소 조치, 가정 복귀 등을 사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 임 부대변인은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해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금액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실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이 설치됨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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