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원 "환경오염 우려 속 종사자 대안도 마련해야"
"업계 종사자 재산권 침해 대책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김승현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금지법안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조율, 그리고 보상 등 대안 마련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려의 이유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한 '하수도법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20%를 배출하고, 80%를 걸러 별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처리하는 음식물 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다. 그런 탓에 종사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정가에서는 적지 않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고, 더 심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제조업체에 대한 연착륙 혹은 그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는 이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면서도 "일률적 금지는 과한 면이 있다. 법안소위가 시작된다면 어떻게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본다"는 유보적 입장을 냈다.
또 다른 환노위원도 통화에서 "(분쇄기업체)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을 거친 뒤에 법을 고쳐야 한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응당의 보상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급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엔 과격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분쇄기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대안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전면 금지해버리는 것은 분명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지난 1985년 국내에 처음 판매됐지만 악취 문제 등이 제기되며 1995년 판매와 사용이 모두 금지됐다. 이후 2012년 가정용에 한해 '음식물 쓰레기 중 20%까지만 용수와 섞어 하수도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일부 허용됐다. 나머지 80%는 별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쇄기 제조·판매 업체들이 소비자가 20%만 방류가 가능한 분쇄기를 사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불법개조 제품을 제조·수입해 팔았다. 환경부는 분쇄기로 인해 하수도 오염이 증가됐다는 입장이다. 본래 하수처리장에는 오염물질 농도가 200ppm 이하로 유입돼야 하지만 분쇄기가 폭넓게 사용되면서부터는 그 이상의 오염 물질이 들어온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제안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준병 의원을 포함, 안호영 민주당 환노위 간사와 김병기·김수흥·박홍근·이용빈·임종성·전재수·진성준·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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