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서 정량의 절반 가량만 투여한 병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투여하면서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인천 남동구보건소 전경[사진=인천 남동구]2021.06.19 hjk01@newspim.com |
병원 측은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된 병원은 과소 접종 사실을 보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포함해 모두 67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남동구보건소는 지난 중 이 병원으로부터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또 이 병원의 백신 접종 예약자 가운데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215명은 다른 병원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정량보다 적은 용량 투여와 관련, 권고된 용량보다 적게 접종했더라도 정량의 절반을 넘었다면 다시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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