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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김정수 전 리드 회장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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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 피해자 양성시킬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조6000억원대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54)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및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했고, 박한규 전 리드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중 1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며 "동양네트웍스 등 금기관 자금 유치 대가로 25억원의 금품을 수수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오작동을 야기시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함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말 몇 마디 대가로 25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향욕에 눈이 멀어 회사의 건전성, 지속성에는 안중에 없는 속칭 '기업 사냥꾼'들과 수익률 등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선량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은 사람으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서 피고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박 전 부회장으로부터 무상 투자를 대여받은 것이라는 진술만 일관하는 등 본인 책임을 피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라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에게 알선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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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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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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