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여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하며 손 뻗어…신고 당하자 보복 폭행
법원 "국가 형사사법 기능 훼손…책임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바(Bar)의 여종업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뒤 신고 당하자 보복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바에서 여종업원에게 '예쁘다. 만져도 되냐',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손을 뻗었다. 이에 바 주인 B씨는 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바(Bar).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나 이튿날 밤 11시쯤 바를 다시 찾아 라면박스를 던지면서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놀란 B씨가 나오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긴 했지만 B씨는 맞지 않았고, 의자를 던지지도 않았으므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종업원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졌다고 진술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범행 장소에 의자가 널브러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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