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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5:38

진경호 위원장 "사회적 합의문도 서명 못 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17일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사회적 최종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와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는 이번주까지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단식농성은 택배노조의 지부가 있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며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 택배 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잠정안이 합의됐다. 최대 작업 시간을 1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택배 기사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임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택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1.06.17 filter@newspim.com

그러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우체국택배 분류작업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노사간 이견차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오는 18일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어제 사회적 합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정적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면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청와대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인지, 대통령 지침을 우습게 깔아 뭉개는 초법적 권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도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본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했다"며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인력도,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택배노조 4000여명은 지난 15~16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보다 앞선 14일 우체국택배 노조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하고 3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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