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택배노조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5:38

진경호 위원장 "사회적 합의문도 서명 못 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17일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사회적 최종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와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는 이번주까지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단식농성은 택배노조의 지부가 있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며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 택배 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잠정안이 합의됐다. 최대 작업 시간을 1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택배 기사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임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택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1.06.17 filter@newspim.com

그러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우체국택배 분류작업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노사간 이견차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오는 18일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어제 사회적 합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정적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면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청와대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인지, 대통령 지침을 우습게 깔아 뭉개는 초법적 권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도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본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했다"며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인력도, 단 한 푼의 수수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택배노조 4000여명은 지난 15~16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보다 앞선 14일 우체국택배 노조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하고 3일간 농성을 벌였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