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사교육 연동' 오세훈표 교육플랫폼 '서울런'...시의회·교육청은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의회·교육청 "사전 논의없이 자치교육권 침해" 주장
사교육 연동한 교육플랫폼 추진에 업계는 "실효성 낮아"
주요 사업 예산안 부정영향 우려, 대화 속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반발에 직면했다. 절차적 당위성과 자치교육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도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은 신설 예정인 교육플랫폼추진반에서 담당하며 온라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런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플랫폼 구축 38억원, 콘텐츠 지원 234억원 등 총 2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전 논의조차 없어"...교육자치 침해 논란

지난 15일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런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예산권을 손에 쥐고 있는 시의회와 교육행정 주무기관인 서울시교육청 모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협치강화 차원에서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육행정은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핵심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등에서 충돌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했다는 점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별도 협의가 없어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청 의견이나 경험을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요한 건 시의회와 교육청에 반대를 이른바 '발목잡기'로 치부하기에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과 서울런 사업 모두가 절차적, 행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갈등요인 되나...협력 속 대안 마련해야

교육계에서도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의없이 서울런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사교육와 연계된 플랫폼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사교육과 연계한 정책적 효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기관은 교육청과의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상 실수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역시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학력 격차의 핵심은 코로나로 인한 등교수업 절대 부족"이라며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고 학원가를 홍보한다는 서울시 정책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가 반대할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은 가능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빌미로 예산안에 반대할 경우 다른 주요 사업들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시 내부에서 연간 100억원도 안되는 사업 때문에 시정 전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현재 시의회가 심의중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고하고 조직개편안 원안통과라는 협력에 성공한 오 시장과 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놓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