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커피는 가라' 중국 애국소비 나이차 돌풍, 20조원 시장 정부기관도 군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커피 맹추격에도 밀크 티 시장 콘크리드 수요층 형성
우체국 택배 금융 편의점 약국 농약 비료 찻집까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홍차 찻닢에 약간의 흙 설탕을 섞어 볶다가 우유를 넣고 약한 불로 5분 정도 더 가열한다. 적당히 끓은 뒤 채에 받쳐 컵에 따르고 얼음과 함께 미리 삶아 놓은 콩알만한 녹말 옹심이를 넣어 몇번 저어준다'. 지난 주말 중국인 등산 동호회의 한 회원은 밖에서 식사를 마친 뒤 베이징 하이덴 구 자신의 집에 회원 몇명을 초대해 커피보다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이차 몇잔을 만들어냈다. 

중국 나이차 시장과 소비 열기가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에 커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신식 차음료 나이차(奶茶, 밀크 티) 시장도 이에 뒤지지 않는 약진세를 보이고 있다. 나이차는 차와 과일 우유등의 배합에 따라 모두 14종이 넘는다. 나이차는 커피보다 다소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중국 대도시 기준 대체로 나이차 가격이 7~23위안 이라면 커피 한잔은 30위안 안팎이다.

나이차와 커피 소비층은 연령과 수입, 도시와 농촌 등의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용돈에 의존하는 대학생들은 나이차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 직장인이 된 뒤에는 대학생때 보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젊은 직장인중엔 아침과 점심에 커피와 나이차를 번갈아 마시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시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가 어리고 소도시 젊은이 일수록 커피보다 나이차를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말 하이덴구 등산 동호회 회원 집에서 만난 20대 중반 장시성 출신 회원은 자신이 고등학교때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소개했다. 조사 보고서는 27%의 소비자들이 나이차를 마시는데 월평균 400 위안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나이차 시장(밀크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1020억 위안으로 1000위안을 돌파했다. 나이차 매장은 일선 대도시에선 이미 포화상태에 처했으며 중국 전역에 걸처 약 48만 개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의 연인이 나이차 전문 매장인 시차 점포 앞을 지나고 있다. 2021.06.16 chk@newspim.com

나이차는 우유가 아니라 대부분 원가가 싼 분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60%에 달한다. 여기에 팥 옹심이나 예궈(열대과일)등이 첨가되면 한잔에 10위안 대 가격이 20위안 안팎으로 올라간다.

나이차는 커피와 달리 그렇게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장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인데 테이크 아웃과 배달 소비가 늘어나면서 매장 임대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낮은 시장 진입 장벽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는 현재 시차와 코코, 차옌웨서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신식 나이차 브랜드들이 빠른 영업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젊은이들은 홍차와 설탕을 볶을 때 만들어진 달콤한 차 향, 고소한 우유 맛이 곁들여진 나이차 특유의 풍미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나이차(밀크티) 시장이 황금시장으로 부상하자 거대한 국유기업 집단인 중국 우정국(우체국)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밀크티 시장에 발을 디디고 나섰다. 우정국은 최근 중국 남부 푸젠(福建)서의 성 수도인 푸저우(福州)에 '요우양더차(邮氧的茶)'라는 1호 나이차 매장을 개설했다.

중국 우정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편 배송업무와 금융(은행)서비스를 핵심 비즈니스로 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편의점 호텔 약국 비료 농약 판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중 주력사업인 배송 업무는 산경제 콰이디 물류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은행 업무는 전업 은행들과 비교해 맥을 못추는 상황이다.

중국 우정국은 매장 수의 우세를 경쟁 포인트로 삼아 나이차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전략이다. 우정국은 산하에 5만 4000여개 우체국과 60만여개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매장 수에서 우세에 있는 미쉐빙청(蜜雪冰城)도 전국 점포가 1만개에 그친다. 앞으로 우정국의 나이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중국 나이차 산업 판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