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 경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업계의 '쪽지처방' 관행 개선을 위해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건기식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건기식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기식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 3조8684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쪽지처방은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상품 특성상 소비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건기식 업계는 공정위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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