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후려치기·서면계약 미교부 등 부당행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사무용 가구 전문업체 '코아스'가 하도급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또한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 개의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대금이 누락된 발주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코아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감액금액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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