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11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덕진소방서로 담배꽁초로 인해 적재함에 불이 붙은 화물자동차가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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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화재현장[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6.11 obliviate12@newspim.com |
또 지난 4일에는 완주군 도로상에서 1t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1~2020년까지 10년동안 담배꽁초로 인해 130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 2명과 2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자동차가 81.5%(106건)로 가장 많았고 승용자동차 14.6%(19건), 오토바이 2.3%(3건), 농업기계 1.6%(2건) 순이다.
발화지점별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이 발생됐다.
차량 실내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발생한 화재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자동차는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며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