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택배기사 특수형태종사자도 매년 건강검진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7:08

복지부, 3차 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
성인 검진항목에 폐기능·안전검사
요양시설·택배기사 출장 검진 실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내년부턴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수요자별 정책효과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수검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7.5%로, 2017년 78.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은 32.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해 수검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보장해 출장검진 기준도 개선한다.

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올해 비용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향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검률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한다. 올해 3월31일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67.5%, 의료급여 가입자 32.9% 등이다. 2018년 기준 비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률이 76.7%인데 비해 장애인은 63.7%, 중증장애인은 52.3% 등으로 차이가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허용을 검토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 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 항목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과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은 높은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우울증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검사의 적정 주기를 개선한다. 지금은 만 20·30·40·50·60·70세를 시작으로 10년 중 한번만 검사하는데 우울증은 23~25세 시기(대학교 3학년부터 대학원)에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 시기에 주기를 좁히면 그만큼 검사 횟수는 늘게 된다.

성인은 미세먼지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나올 경우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 치매발생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또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현행 1만8000명(건보료 하위 50%까지)에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지역 동네의원 20개 이상이 함께 신청해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군 지역 5개 이상 동네의원이 신청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관리대상 질환도 기존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아토피 피부염까지 추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나아가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앱을 통해 검진기관 안내는 물론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건강검진의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건강검진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