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코로나 여파, 서울대·서강대·중앙대 올해 대입 수능 최저 낮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대학 56곳 '입시 전형' 변경 승인
20개 대학 실기고사 종목 축소·실시 전형 변경은 22개 대학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서강대·중앙대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 50여곳이 실기전형 일정 등 계획 변경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 56개의 대학에 대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2021.06.03 pangbin@newspim.com

올해 대입은 학령인구 감소, 문·이과 통합 수능 실시 등으로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상 처음 실시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문과 수험생들이 이과 수험생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본교·캠퍼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에서 전년도와 같이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로 기준이 완화됐다.

서강대는 올해 신설된 교과 고교장추천전형에서 기존 4개 영역 중 3개 합 6이내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로, 중앙대는 지역균형전형에서 본교는 인문 3개 영역 등급합 6이내에서 3개 등급합 7이내, 자연은 3개 등급합 7이내의 기준은 동일하지만 탐구 2과목반영에서 1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됐다.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경우는 자연 2개 합 6등급 이내는 같지만, 탐구 1과목만 반영한다.

전형방법을 변경한 대학도 있다. 가천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의 전형요소가 일괄합산전형(교과60%·면접40% 반영)에서 1단계 교과로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교과 60%·면접 40%로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강남대·공주대·대구가톨릭대·대전대·동양대·명지대(본교)·상명대·서경대·선문대·성신여대 등 20개 대학이 실기고사 종목을 축소했고, 가톨릭관동대·경기대·경성대·경희대·고려대(서울)·동국대(서울)·동덕여대 등 22개 대학이 실적·실기 전형 등 인정범위를 변경하는 등 대입시행계획을 바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통합형 수능에서 문과 수험생들이 수능최저등급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통합수능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우려되는 만큼 실제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되면 정시에서 문·이과 교차 지원 방식도 일부 변화될 가능성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학교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과 전형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실제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전형계획 변화의 대부분은 예체능 실기 종목의 축소나 전형일정 변경과 해외고나 제외국민전형의 변화가 많아 일반 학생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능 최저기준 완화로 수능에 취약했던 일반고 수험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변경은 대체로 실기와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들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회 개최가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을 반영한 결과"라며 "지원 희망 대학의 변경 여부를 꼭 확인하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