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단 등 54건 입찰서 가격담합
태명실업 검찰 고발…안전분야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5개 업체가 철도용 침목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에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태명실업 ▲아이에스동서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이다. 이들은 철도 노반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는 '철도침목'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5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과 물량배분비율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다. 지난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저가경쟁이 심화됐다. 공정위는 5개사가 이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태명실업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 규모가 가장 컸던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조사해 적발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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