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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개헌 제안 "토지서 비롯된 불평등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0:18

'위헌' 택지소유상한제·'헌법 불합치' 토지초과이득세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 취지는 살려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일 개헌을 불지피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들고 나왔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키자는 제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했다. 하지만 이중 개발부담금 형태로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법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택지소유상한법은 "소유목적이나 택지 기능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200평으로 소유 상한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를 팔때 납부하는 양도세 등과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던 탓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가 목적이다. 또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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