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낙연, '기본권 개헌 토론회' 참석해 축사…개헌 불 지핀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8:39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8:40

李,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참석
대선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주장 "대선, 기성세대 전유물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불 떼기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지난달 '광주선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으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그것을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신설 ▲아동·노동·장애인·소비자의 권리 ▲토지 공개념의 구체화 ▲국가 균형발전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이제까지 아홉 차례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고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헌법 조항과 만 25세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연령도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헌법 67조는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때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선 출마 기회를 빼앗았는데 아직도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고 썼다. 

이어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이 기성세대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