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패소 판결…"개인청구권, 소송에 행사해선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7:27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
"소송으로서 행사는 안돼"…피해자들은 "한국 법원 맞냐" 분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한 데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도 각하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피해자 송모 씨 등 84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1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해보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패소 판결이다. 당시 대법은 "원고들은 단순한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지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적 대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는 당초 오는 10일에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선고일을 당일로 지정해 변경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못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들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임철호 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다. 2021.06.07 adelante@newspim.com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우리 선친들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국가가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고기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기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전화가 와서 알았다. 변호사도 황당해하더라"며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연락도 없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선고를 당겨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싶다. 알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 씨도 "이 판사들이 한국 판사가 맞느냐. 한국 법원이 맞느냐.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길 변호사는 "판결서를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청구권 존재한다는 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양국간 예민한 사안이라 달리 판단한 것 같다"며 "일단은 강제징용된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황인데,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