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천에 내 친구가 떠내려 간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
부산 사상경찰서는 A(40대) 씨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30분께 112로 '하천에 친구가 떠내려 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대와 경찰관 5명, 소방차 3대 소방대원 12명이 현장 출동해 15분간 수색했으나 허위신고를 판명 났다.
허위 신고를 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출동후에도 계속 '내 동생이 떠내려가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신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