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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제 적용? 강병원 "6월 국회서 법안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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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체휴일, 생산 유발 효과 4조2000억원…내수 확대 큰 역할"
"전국민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공휴일 확대로 경기 회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8·15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도 관련법을 함께 내 6월 국회에서 공휴일 관련법을 처리하면 8·15를 대체휴일로 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최고위원은 "작년에 우리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했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4조2000억원"이라며 "내수 활성화에 휴일 확대가 큰 역할을 했고 이번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eehs@newspim.com

강 최고위원은 "잘 쉬어야 일도 잘 할 수 있고 국내 경기도 좋아지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지급, 대체공휴일 확대로 경기 회복과 수출 증대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은 전화 통화에서 "대체휴일 확대에 대한 법률안은 나 뿐 아니라 홍익표 의원, 정청래 의원도 발의했고, 야당 의원도 발의했다"며 "여야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 등의 반대로 발의된 법안이 그동안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되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게 된다.

홍익표 의원 안과 같이 공휴일을 특정 주의 요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안 역시 강 의원 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확대와 함께 경기 진작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대체공휴일제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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