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3일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 10일 이상 업종은 100만원, 10일 미만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06.03 news_ok@newspim.com |
시는 지금까지 5차례, 163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을 통해 진주형 맞춤 경제지원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목욕탕 집단 감염으로 3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목욕탕 93곳에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4월 유흥시설 집단 감염으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10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 5종 및 홀덤펍 385곳, 노래연습장 238곳, 실내체육시설 5종 221곳, 라이브카페 22곳에는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10일 이하 집합금지 된 실내체육시설 362곳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66곳에 10억 5000만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문서24)또는 현장 접수를 업종별 소관부서를 통해 신청받는다.
news_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