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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취임 한 달 송영길, 하루 일정 3개꼴 강행군...'경선연기론' 해결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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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반도체 특위 수장 교체 단행
'조국 사태' 재발 가능성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당의 쇄신과 더불어 4·7재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주당에 부정적인 민심, 부동산 난제, 검찰·언론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야당의 '이준석 돌풍'에도 맞서서 '쇄신론 이슈'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35.60%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의 당선 배경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불거진 쇄신론과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강한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였다. 그와 17·20·21대 국회를 같이 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송 대표를 두고 "계파성이 적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인이자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며 "보궐선거 민심에서 나타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쇄신을 두고서는 초선·중진 의원 등과 소통하며 쇄신의 방향성을 강구했고 민심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는 대표로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총 25일을 공식 일정 소화에 소비했다. 25일 동안 75번의 공식 일정을 소화해 1일당 3번 꼴로 일정을 치룬 셈이다.

대표로서 열정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난제들이 가득하다. 더군다나 지난 1일 출간한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 따른 민심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에서 불어오는 '이준석 돌풍'이란 과제에도 맞서야 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야당 내에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기존과 차별화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야당의 분위기에 맞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회복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야당에 쇄신 이슈를 빼앗길 수도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기획단 발족 시기도 적절히 잡아야 하며 당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된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 표명의 부담감도 안고 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출사표를 던지며 다섯 가지 과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백신을 확실하게 예정대로 확보를 해서 집단면역을 완성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 네 번째는 미·중 갈등 속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는 것, 다섯 번째는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의 뒷받침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중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 취임 직후 특위의 수장부터 교체했다. 당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재일 의원을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 감면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6억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의 2·4대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시한 무주택자에게 대출기간을 늘려주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부동산 난제 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푸는 것부터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기준도 90%까지 올리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 외에도 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10월 저서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펴내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부지 선정 및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1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의 말처럼 나라 안팎의 중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됐다. 그가 걸어온 다양한 정치 경험'이 민주당에 큰 힘이 돼야 할 시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 노동운동가에서 인권 변호사→DJ에게 정치 배우고, 노무현·문재인 정권서 꽃 피운 정치인

송 대표는 정치권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대표주자로 통한다. 1963년 3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4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5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석방 후 인천으로 내려가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후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에서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3년가량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받아 인천 계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01년 새천년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를 맡기도 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진 제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고 2004년 제17대 국회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약했다.

2006년 제17대 국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까진 제17대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2007년엔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에 올랐고 2008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도 지냈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인천 계양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랐고 해당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인천광역시장이 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해 6월 2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52.7% 득표율을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결국 인천시장에 오른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그는 인천시의 부채를 감소세로 돌려놓는 등 행정 능력을 증명했다.

이후 여의도 복귀를 알린 그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 선거구에 다시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같은 해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서 5선을 일궈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다녀왔다.

'외교통'으로도 잘 알려진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러일전쟁 때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바랴그호의 깃발을 러시아 측에 반환하고 기념시설을 건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연을 쌓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을 받았다.

측근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학구열을 자랑한다. 독학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능숙히 익혀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2003년 10월 '그래, 황소처럼 이 길을 가는 거야', 2009년 11월 '벽을 문으로', 2013년 '룰을 지배하라', 2014년 '경제수도 인천 미래 보고서', 2015년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2020년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가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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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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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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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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