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양도세 12억원 상향·종부세 상위 2%' 제안…찬반 엇갈려
정부·전문가 협의·공청회 거쳐 6월 중 확정…"정부와도 이견 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마련했지만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내달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
부동산특위는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냈다. 현행 비과세 기준은 2008년 결정됐으나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하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실거래가 약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상황에서 재산세와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정책의총에서 '똘똘한 한채' 현상을 우려하는 등 반대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세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에서 정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이날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짓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 이내 인원에 대해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는 문제, 대상 납세자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부세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최상위 2%만 과세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해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와 이견 조정이 필요한 만큼 종부세 역시 공청회 등을 거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당내 이견이 분출하는 만큼 한동안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부동산 특위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부담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제반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당 정책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공개적인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
크게 이견이 없던 재산세 감면안은 이날 당론을 확정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6~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총 44만호가 주택세율을 감면받게 돼 총 감면액은 782억원이 될 것으로 부동산특위는 추산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를 활용한다.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송영길 당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방식이다.
또 당 정책위 산하 태스크포스(TF)와 정부 총리실 산하 TF를 각각 꾸려 정례 당정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재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LTV 우대율은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까지 늘린다.
우대조건도 완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구입자 소득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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