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말·전화 선거운동 인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50대) 씨와 현직 대전 중구의원 B(50대) 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인정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단 재판부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무죄.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전지역 표심을 고려할 때 경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당원들의 전화번호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지지호소해 죄가 매우 중하고 A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대규모라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은 언제든 유리하게 법안을 바꿔 선거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 모두 면소(공소가 부당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대상이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당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심문과정에서 황운하 후보자 명의로 휴대전화 18대를 개통해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적 행위일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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