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 입주가 허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r기조가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개발 계획이 지역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1.05.31 hjk01@newspim.com |
인천경제청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IHP)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18만3천㎡에 국내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 반영됐다.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이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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