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 입주가 허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r기조가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개발 계획이 지역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 |
인천 청라국제도시[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1.05.31 hjk01@newspim.com |
인천경제청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IHP)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18만3천㎡에 국내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 반영됐다.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이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