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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대상"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2:44

수도권·광역시·전국 도지역 내 시 대상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부여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유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신고제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중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전국 도 지역 내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이 해당된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및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해 설정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주어지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게 된다.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 공개로 임차인은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파악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신고 데이터는 신뢰도와 정합성 등의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전·세종·용인 일부 지역에서 신고제 시범운영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이나 체험활동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각 지자체에는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서 "전입신고나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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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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