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임대차 신고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시장 동향 파악·임차인 보호 목적"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3:50

수도권·광역시·전국 도지역 내 시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계약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신고제의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주어지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1년간 계도기간을 둬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임대차신고제 시행 관련 일문일답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평일 09~18시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은 임대차신고시스템이 개시되는 1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건가?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있다.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과 신고제 시행지역이지만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1일 이후 묵시적으로 혹은 임대료 변경 없이 이뤄진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고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