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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대차 신고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시장 동향 파악·임차인 보호 목적"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3:50

수도권·광역시·전국 도지역 내 시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계약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신고제의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주어지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1년간 계도기간을 둬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임대차신고제 시행 관련 일문일답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평일 09~18시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은 임대차신고시스템이 개시되는 1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건가?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있다.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과 신고제 시행지역이지만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한 1일 이후 묵시적으로 혹은 임대료 변경 없이 이뤄진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고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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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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