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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종합대책 '맹탕' 논란..'임대사업 폐지·보유세 강화'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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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달래기' 대응책에 알맹이 빠져, 업계 "실효성 미지수" 지적
임대사업자 폐지에 소유자 불만, 전세매물 줄어 시장불안 우려
추가공급 방안도 시그널만...리모델링·공공부지 활용안 구체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린지 한 달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맹탕' 방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 견해차로 최종 확정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공급 및 세제안 등 주요 내용을 볼 때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여지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와 보유세 강화 등은 전세난이나 '매물 잠짐'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임대사업제도 완전 폐지에 사업자 불만 확산...전세시장도 불안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공급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에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논쟁만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자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며 한 때 장려했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아파트에 이어 비(非)아파트까지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과도할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주택시장에 13만가구가 정도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대사업자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장기간 거주하는 세입자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3법 이전부터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돼 전셋값 불안에도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 처분 절차에 들어가면 여기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여지가 있다.

임대사업자 옥죄기와 함께 다주택자에 매물로 시장에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 또한 '매물 잠김'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에 매물이 더 줄어드는 효과만 나타날 공산이 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팔리거나 회수됐다"며 "종부세가 완화돼도 하반기 대선 이슈,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델링·공공시설 주택공급, 구체성 없어...시그널에 그칠 수도

′민심 달래기용′ 수준에 그친 대책이다 보니 주택공급 계획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은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규 공급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규제완화 등 세부적인 대책 없이 공급 시그널만 제시한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현안인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허용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세부 조건은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마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에 끼워 넣어 1기 신도시의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 행정절차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인데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전체 414개 단지에 27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 중 95%에 해당하는 394개 단지가 리모델링 건축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었다. 이중 분당 11개 단지를 포함해 총 14개 단지가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멈춰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분당구 구미동 성원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규제에서는 주민 부담금이 상당해 사업 추진을 시도하지 못하는 단지가 적지 않다"며 "1기신도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공급대책으로 내세우기보단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문턱부터 낮춰야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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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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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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