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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적법 개정안, 순수 중국인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2:53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2:53

"한국계 중국·러시아, 대만, 우즈벡 등 3930명"
"국민 정서 상 순수 외국인과는 다르게 접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중국 속국' 논란을 낳은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순수 중국인은 대상자가 아니다"며 "한국과 혈통적으로 연관있는 영주권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주재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과장은 '수혜 대상자 통계를 보면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 등 중국 관련 출신이 90%를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족, 만주족 등 이들은 원래 중국인이다. 우리나라 혈통과 연관이 있는 동포여야 한다"며 "정책 대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 2대에 걸쳐 나고 자란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 고려인 동포, 한국계 러시아 이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임을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총 8459명"이라며 "이중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는 대략 393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송 과장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대한제국이나 일제 치하 당시 외국으로 간 동포들이 있다"며 "국적법을 검토하며 동포에 대한 부분은 순수 외국인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과의 일문일답.

-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국적 취득 가능 숫자는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임을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총 8459명이다. 여기서 연원 등을 고려해 동포 출신이거나 2대에 걸쳐 한국에 산 사람을 추산하면 3930명 정도다. 대략 3900여명이 이번 국적법 개정안 정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태어나는 자녀 수를 고려하면 1년에 600~7000명이 제도 도입 시 새로 국적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대에 걸쳐 국내 출생했거나 우리나라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대상자는 어떻게 알고 선정하나?

▲영주자격자 범주는 여러 부류가 있다. 우선 국내 거주 자격 5년 이상 보유나 50만 미화를 투자해 5명 이상 내국인을 고용해 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 국내 첨단과학 분야에 근무하며 박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 등 18가지 정도가 있다. 이들 부류의 영주자격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모두에게 국적을 준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영주자격자 가운데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해보자고 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중국, 한국계 중국인 등 중국 관련이 90%가 넘는다. 국적 취득 관련 해외 사례에서도 특정 국가나 민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특이한 사례인가?

▲중국은 대상자가 아니다. 중국 동포가 아닌 중국 한족, 만주족 등은 원래 중국인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혈통과 연관있는 동포다. 정책 대상은 한국계 중국인, 2대째 나고 자란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 고려인 동포, 한국계 러시아 정도 고려하고 있다.

-부모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전에는 없었나?

▲미성년자 단계에선 없었다. 귀화 제도가 있는데 크게 3가지다. 단독으로 성인이 돼 20세를 넘겨 하는 일반 귀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간이 귀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하는 특별 귀화 등이다. 간이 귀화 경우 생계 유지 능력이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는데 6000만원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성년 아이가 단독으로 국적을 신청하지 못했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새로운 내용인가?

▲그렇다.

-혈통상 한국과 연고가 있어야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렇다.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 중 혈통 요소가 인정되면 된다.

-순수한 중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할 수 없다.

-기사에 개정안 대상자 95%가 중국 국적이라고 보도됐는데 잘못된 내용인가?

▲정책 대상을 말씀드리면 영주자로부터 태어난 8459명 중 한국계 중국인 부모가 재외동포인 사람들이다. 이밖에 대만, 우즈베케스탄, 한국계 러시아 중에서도 혈통이 관련된 자들이다. 3930명 정도가 대상에 포함될 듯하다. 원래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훨씬 많다. 그중 혈통주의 연원이 있는 재외동포 아이와 2대째 한국에서 출생해 자란 사람 포함할 때 3930명 정도 된다는 것.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모의 혈통적 요소가 고려 대상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대한제국이 있었고, 일제 치하가 있었다. 당시 외국으로 간 동포들이 있어서 국적법을 살피면서 동포에 대한 부분은 순수 외국인과는 항상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며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었다. 대상자가 너무 적은데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제 생각은 국민이 되는 요건이고, 만들 때 너무 급진적인 범위로 크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수용 가능한, 우리와 유사하고 정체성이 비슷한 대상자로 한정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금도 귀화제도가 있다. 부모가 귀화하면 되지 않은가?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국적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무리 국내에 와서 몇 세 이후 영주할 의사가 있어도 국적을 바꿀 경우 본국의 법률문제가 생기고 상속 문제에 기인한 여러 사정들이 생긴다. 국적을 바꾸는 것은 본인의 결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국적법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했다. 귀화 제도도 있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조기에 한국인이 되게 해서 아이에 초점을 두는 제도 말이다.

-국적법 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었나?

▲당사자 요구 사례라기보다는 전문가 회의 등에서 해외 사례를 보며 접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 제기는 없었다. 간이 귀화 심사를 하다 보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방황하는 경우를 본다. 엄마와 아빠가 대만 국적자였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 빨리 우리나라가 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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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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