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위헌 결정
"5·18 관련자·유족 국가배상청구권 과도한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관련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5·18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
5·18 보상법은 관련자와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도록 하되 신청인이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뒤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5·18 보상법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다"며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은 박탈되고 사익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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