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40대·여) 씨는 응급 환자 이송키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사진[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5.27 obliviate12@newspim.com |
군산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신발 등으로 3차례 폭행을 가했고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폭언·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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