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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안한 21명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4: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관계자 21명이 형사 입건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를 비롯한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입건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 측정해야한다. 이번에 입건된 사업장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위탁해 해당 물질을 측정을 누락하기도 했다.

00구 00사업장의 정00대표는 "적발 이전까지는 측정주기를 몰랐으며 이번 적발로 정확한 측정 항목과 주기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00구 00업체의 이00대표는 "항상 의뢰해 온 대행업체가 잘해줄 것으로 믿어 왔는데 이번에 적발돼 확인하니 그 업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올해는 다른 업체에 측정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최대 매주1회에서 최소 반기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전체 2021개의 대기배출사업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 내 보일러,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4·5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반기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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