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최근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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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05.26 yun0114@newspim.com |
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전화를 해 확인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하면 되지만, 무엇보다 분양권 당첨 확인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일명 '떴다방'과 거래를 했을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다운계약)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매수인은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현수 민원소통과장은 "분양권 전매 계약 시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면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해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