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유족들 "김대현, 법조인 자격 없어"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피지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당기간 동안 폭언을 동반해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발생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 역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다"며 "당시 함께 근무하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하다.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검사의 유족들은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족들은 전날(24일)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변론기일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증인 신청을 모두 철회하고 증거를 동의하면서 형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반성은커녕 오직 자기의 처벌수위만 낮추려고 한다"고 김 전 부장검사를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처벌수위를 낮춰 법조인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로 보여진다"며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6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3월경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폭행하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김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같은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별도로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변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변호사 면허가 박탈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받고 있던 강요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고 고소 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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