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재난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자연재난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8월 27일 태풍 바비 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 반포구 한강공원 반포지구의 시설물이 끈으로 고정돼 있다. 2020.08.27 pangbi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 재난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사태 등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인명 혹은 재난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들어 자연재해로 동일 세대에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시 현재까지는 상한액 5000만원까지만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명 피해액 6000만원(2000만원*3명)과 주택 1600만원(1동) 피해액이 더해져 총 76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등 지원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재민에 대한 신속 지원이 가능해졌다.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에 동당 3500만원(7.3평형 기준)이 소요된다.
최복수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