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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번주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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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이번주에 법인세 최저세율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규모 재정정책의 재원조달을 위해 미국이 적극 추진하는 법인세 최저세율은 실효세율 15%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G7 실무자협상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율에 대한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르면 28일 G7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합의가 다음달 11~13일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을 거칠 경우 OECD 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미국 시민가정을 위한 계획 등 총 6조달러에 가까운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세율 15%를 제안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초 21%에서 15%로 한발 물러서면서 그 합의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이같은 G7의 합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차원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에 대한 협상에도 추진력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이 최저세율을 15%로 한반 물러서 제시하기 전에도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현재의 낮은 법인세를 보완해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 경쟁을 허용하는 법인세 글로벌 합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는 현재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유럽법인을 유치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다. 현재 EU의 27개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헝가리가 10.5%, 키프로스가 10.5%, 아일랜드 12.5% 등과 몰타, 룩셈부르크 등이 꼽힌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유로그룹의 의장인 도노호 장관은 "합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그러한 합의를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합의라도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부 참가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은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엄연한 '세율 자주권'이라며 미국발 법인세율 하한선 21% 설정 논의를 경계했지만 미국이 이를 15%로 낮추어 다시 제시함으로서 최저법인세율 도입의 가능성을 높혔다.

이같은 아일랜드의 반응에 대해 파스칼 아만스 OECD 조세정책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과 관련해 "탄력이 붙고 있으며 원동력이 새롭게 생겼다"며 "이는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타결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기업이 다시 흑자를 낼 시점에서 법인세 저세율국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글로벌 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으로 이들 국가들이 주축이되어 OECD는 지난해 글로벌 법인세 개혁을 제안했고 올해 여름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도 그간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지지해 왔는데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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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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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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