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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교전문가들 "남북관계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러·한·미 외교 협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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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 25일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러시아·중국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 나오도록 설득해달라"

[모스크바=뉴스핌] 김현우 기자 =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주한대사와 주일대사를 역임한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노바텍사 고문,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대사, 올렉 다비도프 전 외교부 북핵담당특임대사, 전 타스통신 북한지국장을 지냈던 알렉산더 제빈 전 주북한러시아대사관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정상이 외교적 해법을 합의한데다 지난 2018년 북미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만큼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 재개와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다방면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제빈 전 주북한러이사대사관 참사관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5.25

다비도프 전 북핵담당특임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방법으로 외교적 해법을 사용하겠다 했고, 한국에서도 대화로 해결을 추진 한다"며 "6자회담에 참여했던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러시아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와 한미간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남북관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한 것에는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한국, 미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장도 열 수 있다"며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관계 회복은 북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빈 전 주북한대사관 참사관은 "북한측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날을 세웠다. 

제빈 전 참사관은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 같은 성과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2021.05.25 

이바센초프 전 주한대사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개의 바퀴"라고 강조했다. 선비핵화·후협상이 아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바센초프 대사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들어 한반도 평화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바센초프 대사는 "지난 2018년에는 남북 긴장 완화의 유의미한 합의가 있었다"라며 "남북한이 더 이상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파니시예프 노바텍사 고문은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선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상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대화 내용의 공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비공식·공식 여부를 따지지 않는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핵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산가족·경제·외교협력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본다"면서도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관계 개선만으로는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단계적으로 우호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 이는 러시아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아파니시예프 고문은 "다자 대화 프로세스에서 북한의 안보 보장은 물론, 경제적 관점도 중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남북한-러시아) 철도연결과 가스파이프 연결 논의가 멈췄지만 경제협력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은 박병석 의장은 "오바바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에 의한 일괄타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이든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점진적 발전이 현실적 방안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제 북한이 응답하고 대화에 나설 때"라며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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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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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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