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서 지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향해 "민간인의 비위정보를 수집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반부패비서관실에 낸 것은 민심 동향 파악용으로서 민정비서관의 정당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민심동향 파악과 동떨어져 있다"며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진술도 없고, 그 보고서가 경찰에 하달된 것도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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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5.10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 경위만 봐도 민간인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서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감찰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주제나 방법, 절차상의 한계를 정해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행위는 감찰의 한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위법성을 잘 알고 있어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서 민정비서관실이 개입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측의 공소시효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개정 취지 해석에 의하면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두 사람은 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를 빠른 시일 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증거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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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4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하명수사'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정보를 제공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만들게 했다.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황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공병원 설립'을 송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