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개되면 위협 초래"…참고인 진술 영상 비공개 처분
법원 "이미 얼굴과 인적사항 알고 법정서도 증언…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형사사건 참고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술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원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직원 B씨에게도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시 B씨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팔에 흰 가루의 마약을 주사했다며 A씨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날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됐고, 녹화 영상에는 조사자와 참여 수사관, B씨의 얼굴이 담겨있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이 영상이 공개되면 B씨의 생명·생활·지위 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B씨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B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아가 B씨는 A씨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 앞에서 증언을 했으므로, 진술 영상에 담긴 B씨의 얼굴과 모습이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B씨의 생명·생활·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B씨의 현재 주거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A씨는 이미 B씨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다"며 "영상에 담긴 B씨의 진술 내용이 A씨에게 불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 제출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내용이 알려졌을 것이고 참여수사관의 얼굴 역시 알려진다고 해도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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